예) 1. B와 C는 하나의 상품제조를위해 A의 건물을 임대코자함.(비율 50 : 50)
2. A와 B는 매월 110원(부가세포함)의 건물임대차계약을 맺음
3. B는 A에게 매월 110원의 건물임대료를 지급후 당월 C에게 55원을 청구하여 받음
# B는 원치안은 과다비용 및 수입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고자함
(1) 임대료지급시 : 부가세대금급 10 / 현금 110
지급임차료 100
(2) C 에게 50%의 : 현금 55 / 부가세예수금 5
비용청구시 잡이익 50
(3) 원치안은 과다비용 및 수입을 정리코저 아래와같이 정리함
지급임차료 -50 / 잡이익 -50
질문1) (3)번 정리방법의 기업회계기준상 적격성여부
질문2) 부적격하다면 관련근거
답변
임대료 지급시점부터 귀사부담분이 아닌 공동사업자부담분에 대해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고 공동사업자에게 청구하여 받는 시점에 단기대여금과 상계처리하면됩니다.
세무상으로는 대표사업자(귀사)가 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 해당 수취금액의 한도내에서 공동사업자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