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초청 소액 자문료 및 항공교통비 지급시 회계/세무 처리 방주광학 | 2013-09-05
안녕하세요
사업관련하여 전문가 자문시에 지급한 소액 자문료및 교통비지원에 대한 회계/세무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총5명 (1인당 20만원 2명은 항공교통비 18만원 지급)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업자 아닌 개인으로부터 인적용역 제공받은 경우 지급수수료(자문료)등으로 회계처리하고 세무상으로는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처리하면 됩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은 용역제공의 사업성 유무에 따르는 것으로, 사업성이 있을 정도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용역제공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며 일시적 · 우발적으로 용역제공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