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술자문수수료 처리방법 수자원기술주식회사 | 2013-09-05

질의내용
토질 및 기초기술사 자격증 소지인에게 터널 안전성검토에 대한 기술자문을 받았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요구해야 되는건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은 용역제공의 사업성 유무에 따르는 것으로, 사업성이 있을 정도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용역제공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며 일시적 · 우발적으로 용역제공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