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해외법인의 한국지사에 물품을 납품하였으며, 물품 인도도 한국지사로 하였습니다.
해당 한국지사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업체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 드립니다.
1) 세금계산서 대신 영세율로 Invoice 발행한다.
2) 수출신고필증이 없는 상태이므로, Invoice로 증빙을 대체한다.
답변
해외법인의 한국지사에 물품을 납품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제1호의 2 (개정전 제26조 제1항)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로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른 방법에 의한 경우 외화획득 재화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구비하면 됩니다.
다만, 해외법인의 한국지사에 물품을 납품이 국내거래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주민번호로 발급)하여야 하며, 사업장이 아닌 연락사무소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