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간예납신고 관련 이감사 | 2013-08-27

안녕하십니까?
전년도 결손으로 인한 반기결산하여 중간예납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가지급적수 혹은 차입금적수는 181일을 적용해야 하나요?
2. 감가상각은 12개월의 상각액중 6개월분만 해야 할텐데
혹자는 내용연수가 5년인 상각자산은 반기씩 나눈다는 의미에서 10년의 상각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적수를 적용하면 되므로, 2013년1월1일~6월30일까지의 기간인 181일을 적용하면 됩니다.

2. 중간예납을 자기계산하는 경우의 감가상각은 "상각대상 자산가액 × (정상상각률 × 해당월수 / 12)"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