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외국인이 국내에서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외국인이 거주자 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비거주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여부가 결정되며, 거주자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 참고적으로 비거주자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183일 초과체류하거나 국내고정사업장을 갖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