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가공 위탁 관련 경동도시가스 | 2013-08-26


<사실관계>

- A법인이 B법인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B법인은 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해 가공하여,
수소가스를 만들어 다시 A법인에게 재판매하는 형태임

1안. A법인이 B법인에게 도시가스를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로 인식
B법인은 이를 가공하여, A법인에게 가공판매할 경우,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로
인식

2안. B법인은 A법인으로부터 받은 도시가스를 원료로 위탁가공하여, 위탁가공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A법인에게 수소가스를 제공함

<질의>

상기 1안과, 2안의 경우 각각 부가가치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답변
A사와 가공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A법인이 B법인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거래가 원재료를 공급(무상공급)하여 가공후 반입받는 조건의 위탁가공거래라면 위탁계약 등에 따라 2안과 같이 위탁가공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될 것이나 위탁가공계약없이 원재료를 판매하고 가공된 재화를 매입(A법인에 매각조건 아닌 경우)하는 거래라면 1안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