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정기부금 | 2013-08-23

1.의료법인 임원,종업원이 의료법인에 기부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연말정산 공제받을수
있는지요?
2. 의료법인 회계처리 의료외 기부금수입으로 처리하고 기부금 발급명세서작성 5년간 보관
하면되는지요?
답변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으 규정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에 기부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직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 기부하는 임직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금명세서를 5년간 보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