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종합건설회사로 설립된지 얼마되지 않아 계정과목이 적정한지 문의 드립니다.
외부 건축공사시 외부업체에 지급하는 건설관련 감리, 설계비의 적정한 계정과목이
지급수수료, 외주가공비중 어느게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외주가공비는 외부의 생산자에게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고, 이것을 가공시켜서 반제품·부품 등으로서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가공비를 의미하므로, 귀사의 경우처럼 외부업체에 지급하는 용역제공 대가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