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31 기말 결산시 적자로인하여 법인세비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외국납부세액 1,000원이 있어 12월말 현재로 선급법인세(당기법인세자산) 계상되어 있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시 이월공제로 신청하였구요.
2013년도에 이월된 외국납부세액 1,000원을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나요?
답변
외국납부세액은 이후 사업연도 부터 5년이내 이월된 해당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 범위내 이월공제를 적용이 가능하므로, 귀사의 경우처럼 결손인 경우의 외국납부세액은 선급법인세 계정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가 이월공제 적용시 없애주면 됩니다.
다만 이후 연도에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당해연도 손금 산입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