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지분 56% 연결대상회사)가 있는 A사.
당사는 A사로 부터 특허권을 무상으로 양수받고 특허권 권리이전을 6월 완료, 계산서 미발행.
A사 특허권 장부가(약 3백만원), 당사는 부외자산으로 A사는 장부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처분손실을 인식할 예정.
질의사항.
1. 특허권 양수도 금액이 0원이므로, 공급가액 0원의 세금계산서를 8월로 발행할 경우 가산세 해당 여부. (부가세 모든 가산세는 공급가액 기준인데 공급가액이 0원이면 가산세가 없는 지?)
2. 특수관계가 있는 A사와 무상 양수도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은 지?
(당사 특허팀에서는 사실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나, A사 특허 관련 사업부의 인원이 당사로 전체 입사함에 따라 효율성 측면에서 탑으로 권리 이전한 것이라고 함)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특허권 무상양도시 공급가액을 "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특허권 등 권리를 공급(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무상으로 공급하는 때에도 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특수관계자간이므로 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거래해야 하며, 무상양도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