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형자산의 인식 금액 및 시점(수입의 경우) FK | 2013-08-22

이번에 대금이 큰 자산을 수입합니다. 대금이 크다보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있는데요...

1.첫번째질문은 자산의 인식금액입니다.

1.1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나갈시에는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는데요..이때는 Invoice date 기준으로 건설중인자산으로 인식후 실제 금액이 나가는 시점에 외환차손익을 인식하는지? 아니면
나가는 시점에 그 원화대가로 자산금액을 인식하는지요? (취득세가 있는물건인데요..취득세는 실제 취득가치라 후자로 세금합니다)-->회계상은 어떻게 인식하는지요?

2. 두번째 질문은 자산의 인식시점인데요... 중도금이 나간후 유형자산이 수입되고 몇달뒤
잔금이 나갑니다. 이런경우는 설치완료후 한참뒤에 잔금이 나가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설치완료후 자산으로 인식합니까? (계정대체) 아니면 잔금 나가고 인식합니까?
설치완료후 자산으로 인식하면 정확한 금액을 모를꺼 같은데요 ...

책에 찾아봐도 이런 내용은 정확한 표시가 안되어 헛갈리네요...예규나 법규 답변 부탁드릴께요

답변
1. 기업회계는 발생주의가 원칙이므로 발생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건설중인 자산 및 미지급금 등으로 반영하였다가 지급시점의 환율차이로 인한 차액은 외환차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2. 회계상 자산의 인식은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매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모두 총족하는 시점에 인식하면 됩니다.
따라서 잔금지급과 상관없이 설치가 완료된 시점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산의 인식과 관련된 내용은 기업회계기준(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