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상증법에 보면 피상속인의 가업을 10년이상 영위하고 가업기간 중 60%이상 또는 상속개시 전 10년중 8년이상 대표이사에 재직하여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업기간은 최대주주에 해당되는 기간인가요? 아니면 회사를 설립했을때 부터의 기간인가요?
2. 상속인의 자격에서 상속인 1인이 가업 전부를 상속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가업의 전부를 상속 받는다는 것은 최대주주인 피상속인의 주식 전부를 1인이 상속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만약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 법정상속분에 따라 주식을 각각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안되는지요?
답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이상 계속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이므로 가업영위 기간은 최대주주에 해당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2. 상속인의 자격에서 상속인 1인이 가업 전부를 상속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주식을 각각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