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문의(잡이익 계정대체시 ) 답변부탁드립니다 온지구 | 2013-08-22

거래처에 납품한 제품이 하청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 불량원인으로
불량처리되어 거래처로부터 클레임을 청구받아 지급하고
다시 당사의 하청업체에 이부분의 책임을 물어 돈을받고 잡이익처리했습니다.

이것도 잡이익 차감후 다른계정으로 대체하고자하는데
원재료계정 차감을 하려고 하니, 그렇게 되면 원장은 관계없지만
수불부입고출고가 안이뤄지기때문에 수불과 맞지않는데 어떤계정으로 처리하면
좋을지요
답변
귀사가 거래처에게 클레임에 대한 청구비용을 지급한뒤, 추후 하청업체에게 해당 클레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금을 받은 경우는 귀사가 거래처에 지급한 클레임금액을 감액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