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문의 (금형운반비) 온지구 | 2013-08-22

관련근거, 즉 회계기준내용이나 설명부탁합니다
왜 그렇게 볼수 없는지에 대한 명시된내용이나, 설명
답변
귀사에서 금형의 취득이 외주제작하여 운송비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거래로 1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유형자산으로 자산반영하는 것이며, 금형제작비가 아닌 제품양산을 위한 기타 비용은 매출원가로 반영하면 됩니다.
다만, 금형제작후 이동을 위해서 귀사에서 운반시 소요되는 비용은 운반비로 반영하라는 뜻이며, 제작에 따른 일체의 비용(운송비 포함)은 자산반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