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잡이익 계정대체시 온지구 | 2013-08-22

회사에서 사내외주업체에 설비를 봐주는댓가로 3백만원을 매달받고
이를 잡이익 처리를 해오고 있는데
이것은 회사사원이 이일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순수 인건비성으로 보고
급료계정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는것일까요? 아니면 지급수수료등을 차감해야할지요?

예)

현금 100 / 잡이익 100
급료 -100 / 잡이익 -100
답변
법인의 업무와 별개로 사내외주업체에 설비를 봐주는 댓가로 3백만원을 매달받아 잡이익 반영후 담당 직원에 귀속되는 금액이라면 급료계정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실제 업무수행 직원에 직접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성격에 따라 수수료 등으로 차감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