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도,양수 시 세금계산서 발행 김연수 | 2013-08-21

해외업체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중 입니다. 그러던중 수입이 증가하여 외상금액이 30억원이 되자, 그 해외 업체는 국내에 지사를 설립하고 물품을 인수하여 채권을 확보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내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요? 판매가 아닌 채권,채무의 양수,양도 입니다. 조언을 바랍니다.
답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는 거래는 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무형의 재산인 권리(영업권 등) 등은 재화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하나, 채권이나 채무의 양수도는 재화의 공급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