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간 문의 | 2013-08-21

세무조사 수감 후 2010년도 분에 대한 미수이자 미조정건에 대하여 당기미수이자 익금불산입 및 전기 미수이자 익금산입 결과 추징세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8일자로 결과통지를 받았고 8.20일자로 고지서(8.31일 납기)를 수령하였습니다.
이때 2008년분과 2009년분에 대하여도 미수이자를 조정한다면 양년도분에 대하여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한지요?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환급받으려면 경정청구 가능기간이 언제까지가 되는 것인가요? (10.8일?/10.20일?,10.31일?)

답변
결정 및 경정으로 인해 결정 및 경정이 되는 과세기간 이외 과세기간에 대해 과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2010년분의 경정 및 결정으로 인해 2009년분 및 2008년분의 과세표준이 변경되어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되면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부터 2개월내에 결정 및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