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종전 질의에 회신했듯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신설하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 법인과 같이 최초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것으로, 그 중간예납기간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설립등기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사업연도가 12월말 결산법인이라 2013.4.1~2013.12.31일이라면 최초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기 때문에 중간예납 대상이며, 중간예납기간은 4.1부터 6개월인 9.30일까지이며, 11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귀사가 종전 질의에 사업연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질의하지 않고 6개월이 안된다고 질의하시어 중간예납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