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 중간예납 토성공영 | 2013-08-21

수고 많으십니다
49751번에 대한 추가 질문 입니다
분할신설법인이 6개월이 안되면 법인세 중간예납이 해당 안된다고 하셨는데
국세청 콜센터에서는 분할신설법인이 2013년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이 초과되기
때문에 8월말에는 해당이 안되나 9월말 결산하여 11월말까지 납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종전 질의에 회신했듯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신설하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 법인과 같이 최초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것으로, 그 중간예납기간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설립등기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사업연도가 12월말 결산법인이라 2013.4.1~2013.12.31일이라면 최초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기 때문에 중간예납 대상이며, 중간예납기간은 4.1부터 6개월인 9.30일까지이며, 11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귀사가 종전 질의에 사업연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질의하지 않고 6개월이 안된다고 질의하시어 중간예납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