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 영세율 관련 에이스테크놀로지 | 2013-08-21

회사에서 자재를 구매하는데
외국에 있는 자회사를 통하여 구매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재는 국내에 있는 회사로부터 납품 받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서류는
회사->외국 자회사->자재납품회사 인데

실물은
자재 납품회사->회사 입니다.

외국에서부터 사오는 자재는 인천공항세관 통과할때 부가세를 납부했으므로 상관없었는데
이번에는 실물이 국내에서 들어오는거라 세금계산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해외에 있는 자회사를 통하여 자재 구매시 국내의 납품업체를 통하여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로 국내 납품업체가 해외업체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2013. 6. 28 개정)의 규정에 따라 국내납품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기타영세율매출로 신고하게되고 귀사는 구매계약서 및 대금결제 증빙서류, 인수증만을 장부로 비치보관하면 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6.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