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해외에 있는 자회사를 통하여 자재 구매시 국내의 납품업체를 통하여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로 국내 납품업체가 해외업체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2013. 6. 28 개정)의 규정에 따라 국내납품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기타영세율매출로 신고하게되고 귀사는 구매계약서 및 대금결제 증빙서류, 인수증만을 장부로 비치보관하면 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6.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