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2013년 3월31일자 분할신설법인 입니다
그리고 2013년 6월 10일자로 2년된 법인을 신설법인이 흡수합병 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회사인지 알려주십시요
합병 존속법인은 2013년 4월1일 부터 등기일이고 피합병 법인은 2013년 9월30일까지 법인세 신고 예정입니다.
관할세무서 담당하시는 분은 신설법인이 6개월이 안된회사이기에 해당이 안된다고 함.
답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신설하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 법인과 같이 최초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것으로, 그 중간예납기간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설립등기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합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 세무서의 의견대로 최초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중간예납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