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인불명 입금액의 익금처리 쌍용정보통신 | 2013-08-20

원인불명의 입금액이 예수금으로 잡혀있습니다.
1. 법인세법상 익금처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요?
2. 만일 향후 원인이 파악되어 돈을 반환하게 되는경우 세법상 처리방법과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법은 익금과 손금의 인식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반영하도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입금액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익금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입금액에 대해 반환 의무가 사라지는(소멸시효완성) 시점에 익금으로 반영하는 것이며, 반환의무가 사라지는 시점에 대한 판단은 세무상의 판단사항이 아니고 민사상의 내용으로 해당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