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부금 공제-특례기부금 해당 여부 메디오피아 | 2013-08-20

(사실관계)
1. 당사는 2010년 4월 50억의 기부금을 **사이버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출연함
2. 동년도에 당사는 조특법 73조 14호에 의거 특례기부금(소득의 100%)으로 손금 산입함
3. 출연받은 사이버대학교는 원래 평생교육법 73조 3항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설립된 후
4.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교육법상으로 전환정책에 따라, 2009년도 10월 법인의 성격을 민법상 재단법인에서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으로, 그가 운영하는 학교는 평생교육법상 시설인 사이버대학교에서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학교'로 전환인가가 되었음
5. 그러나, 2010년 2월경 전임 재단 이사진의 횡령사건이 드러나, 교과부는 동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대학교를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학 전환인가를 취소 시킴.
6. 당사(새로운 이사진)는 2010년 4월 위 기부금 출연한 후, 2010년 6월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학교로 전환인가 (재)신청을 하여 2010년 10월 인가(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학교로)를 받았음

(쟁점/ 질의사항)
이 경우 2010년도 4월 기부금을 출연한 당사는 2010년도 법인세 신고시 조특법상 특례기부금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임 (아니면, 법정기부금에만 해당되는지?)

(참조사항)
- 조특법 73조 14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하고 규정되어있으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4 (설립중인 공익법인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에는 인가받은 연도에 기부금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음

(과세관청 의견은 법정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며 그 논거는)
1)인가는 2010년에 받았으나, 고등교육법상 학기는 2011년 3월에 시작되므로 2010년도에는 고등교육법상 학교가 아니라는 주장
2)기부금의 일부만 학교에 전입되고 나머지는 학교법인에서 교사매입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연락처: 02-3460-8587 입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기부금의 과세특례는 해당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에 한해 적용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4호는 "법인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기부금을 지출하는 시점에 해당 기부금을 받는 학교가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기부금을 지출하는 2010년 4월에는 해당 학교가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특법 제73조의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