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기부금의 과세특례는 해당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에 한해 적용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4호는 "법인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기부금을 지출하는 시점에 해당 기부금을 받는 학교가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기부금을 지출하는 2010년 4월에는 해당 학교가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특법 제73조의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