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하도업체 주민세(재산분) 대납부 해당 금액에 대한 수취를 계산서(면세)로 발행가능한지 여부 코오롱건설(주) | 2013-08-20

같은 주소지를 쓰는 하도업체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가설사무실)의 재산할 사업소세 대납후,
해당 세금에 대해 수취를 하고자 하는데 면세 계산서를 해당 업체에서 요구하는데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용역 등의 대가가 아닌 하도업체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의 재산할 사업소세를 대신 납부한후 대납액을 청구하는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거래가 아니므로 계산서 발행대상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