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 판단기준 한국헬라 | 2013-08-20

당사는 독일계 외투법인입니다. 세무조정 시, 중소기업판단 기준관련하여 명확한 이해를 돕고자 질의합니다.

1. 외투법인도 중소기업 범위에 들수 있는지 (물론 조건충족시),
2. 소유/경영 독립성기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3. 규모기준판단시, 도소매(자동차관련업)의 경우 수입금액(매출액) 기준은? 종업원수(200명이하)나 매출액 (200억 미만)조건이 충족된다면, 규모기준은 적합하다 판단되는 건가요?
답변
1. 외투법인도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2.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 하여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 직전사업년도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1)
○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4에2)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기준(상시 근로자수 : 1천명, 자기자본 : 1천억원, 매출액 : 1천억원, 자산총액 5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3. 중소기업의 규모기준 판단시 도소매업은 상시근로자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4. 중소기업의 조세지원 및 중소기업의 범위 등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매주 보내드리는 안세재경저널 7월3일(통권 1108호, 주간27호)자 "2013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