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M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했는데, M사에서 7월31일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서 손해배상은 세금계산서발행건이 아니라고했는데도 수정을 하지 않고 부가세까지 입금을 해달라고하여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M사의 회계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발급을 안해야 되는건이라고하여 8월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이럴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거래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당초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아니면 8월 현재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요?
답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상관없는 손해배상금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닌데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음에 발행한 내용(최초 발행일)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