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급의 건 | 2013-08-20

사례1
건설회사가 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면허를 취소후 공사대금에 대해서 최종정산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면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발행하는 것으로, 면허소유여부가 세금계산서의 발행가능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발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