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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관련 문의 아이콘트롤스 | 2013-08-19

세무조사후에 추징세액을 통보받았으며, 법인세는 7월말일자로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말일까지 법인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납부하여야하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1. 추징세액에는 법인세,부가세,원천세 등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경우엔 부가세나 원천세등과 같은 명목의 추징세액금액은 제외하고 법인세분에 대한금액의 10%만 납부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예를들어 추징세액이 1억이라 가정하고 이 1억이라는 금액이 법인세5천만원, 부가세2천만원, 원천세3천만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다면 저희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법인세5천만원의 10%인 5백만원만 납부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2. 또한 배당소득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 의 경우에는 위의 추징세액들중에 어느 세목(법인세,부가세,원천세등등)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이경우에도 법인세에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10%에 따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납부하여야겠지만 다른세목에 해당된다면 제외해야 되는 것 아닌지여부도 궁금하네요
답변
1.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법인세 추징세액에 대해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납부하면 됩니다.

2.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소득세(원천세)에 해당되는 가산세 입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과세표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