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조사 결정통지후 조기납부 신청하여 법인세 고지액을 납부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법인세분)는 결정이나 경정고지되는 경우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납부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법인세분)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질문1) 법인세 추가납부액이 가산세 포함 1억일 경우 주민세는 1억의 10%=1천만원 인가요?
주민세에 대한 가산세는 안 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과소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질문2) 농특세(농특세+가산세)에 대해서도 주민세를 납부해야 되는것인지요?
농특세 주민세에 대한 가산세도 있는지요?
질문3) 지방소득세(법인세분)는 조기납부에 따른 세금감면을 받을 수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법인세 추가납부액이 가산세 포함 1억일 경우 지방소득세는 가산세를 포함한 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또한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세 관련 지방소득세를 미납 또는 과소납부하였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그렇치 않다면 가산세 없으며, 현재 시점에 추가납부액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납부하면 됩니다.
2. 법인세를 감면받아 농특세를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등으로 인하여 법인세감면세액이 증가됨으로 인하여 추가 납부하는 농특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의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나 귀사의 경우와 같이 추가감면사항이 없다면 가산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3. 지방소득세(법인세분)는 조기납부에 따른 세금감면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