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1. 2012년 7월 면세 계산서 부가세 신고 누락.
2. 2013년 8월에 발견하여 수정신고 하려고 함.
---- 질문사항 ----
1. 수정신고시 2012년 2기 예정분 부가세신고서와 2012년 2기 확정분 부가세 신고서 중
어느 신고서에 수정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하는건가요?
2. 계산서 누락관련하여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법인세법상에는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산세가 부가가치세법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세법상에 해당할 경우
신고 및 납부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2012년 7월 면세계산서 누락시 2012년 2기 확정분 신고서상 첨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수정제출 및 법인세법상 계산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 법인세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 및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