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해외공급업체와 국내 독점판매자(distributor)로 계약체결한 브랜드(수입상품)를
계열사(특수관계자)와 수입대행계약서를 체결하고 통관하기전에 수입납세자를 계열사로
하고 수입대행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해외공급업체와 국내 독점판매자로 계약체결한 당사가 계열사와 수입대행으로 진행하여도
무역적으로나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즉 독점판매권자가 아닌 계열사가 독점판매권자인 당사에게 수입대행 위탁을 하여도 되는지요?
답변
해외공급업체와 국내 독점판매자로 계약체결한 후 계열사를 수입대행자로 하여 수입대행을 위탁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 세무, 회계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공급업체와 계약상 법률적인 부분 및 무역적인 부분은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