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통신비 증빙 넥스트리밍 | 2013-08-19

해외 거주자 직원(외국인) 분의 통신비를 지원하는데, 송금내역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외 거주자 직원(외국인)의 통신비 지원시 송금내역만으로는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송금내역만으로 법인의 업무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알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