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투자유가증권 처분시 회계처리 문의 | 2013-08-19

문의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을 3년간 보유하면서 투자자산내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하여 보유중에 있었습니다.
매년 매도가능증권 평가는 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처분 시 취득당시보다 이익이 발행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자본조정항목으로 이익부분을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손익계정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투자자산내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에 따른 이익은 처분이익(손익계정)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