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당사가 임차를 하고 있었는데....
건물 리모델링을 위해 설립된 PFV사인 B회사가 A사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주비용을 보상하였습니다. A사 건물에 임차하고 있던 당사도 그 이주보상비를 B사로부터 직접 입금받을 예정입니다.
궁금한것은 B사와 당사간의 합의서는 없이 B사와 A사와의 합의서만 있는 상황에서 그 합의서를 근거로 법인세법상 익금산입을 할수 있냐는 것임니다.
B사는 A사와의 합의서에 의거하여 지급한것으로 당사와의 합의서는 필요없다는 입장이고, A사는 A사가 당사로 지급한것이 아니라서 A사와 당사와의 합의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 법인세법상 익금산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2. B사와 A사와의 합의서를 근거로 법인세법상 익금산입을 할수 있습니까?
3. 회계처리는 이전비용의 차감처리가 맞는지요 아니면 잡이익이 맞는지요?
답변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익금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의 자격으로 받는 이주보상비는 잡이익으로 반영하고 익금반영이 타당합니다.
익금산입을 위한 별도의 서류는 필요없으며, 이주보상비의 지급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합의서 작성 등)는 세법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