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업무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2013년 세법개정안 중 즐별공제제도등의 세액공제 전환관련 문의입니다
의료비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3% 초과액에서
15%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는데
15% 세액공제 계산시 총 지출된 의료비총액 기준인가요?
아님 총급여액의 3% 초과액 기준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세법개정안은 내용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 의견개진에 불과하며 향후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입법되어야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비의 세액공제 전환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저희도 알 수 없으며 추후 법률이 입법되어 공포되어야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