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폐사는 대서양에서 원양수산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작년 조업중이던 선박이 화재로 침몰하는 사고가 있어 선박은 없고 그선박의 어업허가권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폐사는 추가로 선박을 매입하여 조업할 여건이 되지않아 어업허가권을 필요로 하는 회사에 매도하려는 계획입니다.
이에 어업허가권 매매대금조로 선가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매수회사에서는 어업허가증은 선박을 따라서 다니는 권리이기 때문에 매수회사의 선박을 폐사에 먼저 매도 하였다가 다시 매수회사로 매수하여야 한다 합니다.
그리하여 어업허가권 양도대금으로 받은금액(선가의10%정도금액)을 선박매매대금으로 하여 매매계약서의
첨부 약정서상에 어업허가증을매매하기위한 목적이라 표기하고 폐사에 취득신고하라고 합니다.
이경우 자산의 시가보다 적은 저가양도등에 따르는 문제점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범위에 해당되기때문에 광업권, 특허권, 어업권, 저작권 등도 별도의 재화로 매매가 가능하므로 귀사도 매수회사의 선박을 매수하였다가 다시 매각할 필요 없이 어업권만 매각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 재소비46015-257, 2003.08.18
수출을 목적으로 면세포기를 한 원양어업 및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수출과 관련하여 취득한 국외의 해역에서 어류를 어획할 수 있는 권리(해외어장 입어 허가권)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