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사 잔금 공탁금 관련 부가세 문의 김성주님 | 2013-08-16

당사의 건물 신축을 위해 A라는 업체에 수주를 맡겼습니다.
착수금, 중도금을 납입 후 잔금을 치르기 전인데 A업체가 하청에게 대금지급을 하지않아 소송이 제기되어 당사가 제3 채무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에게 A업체에게 지급할 잔금을 공탁금으로 걸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질문 1
- 회계처리
건설중인자산 100 / 미지급금 100 (세금계산서 수령 시)
보증금(공탁금) 100 / 현금 100 (공탁금 입금 시)
미지금금 100 / 보증금(공탁금) 100(법적절차 종료 시)
질문 2
- A업체로 부터 잔금 관련 세금계산서 수령 전인데 공탁금을 입금할때 부가세포함한 금액을 입금해야 하는지? 공급가액만을 공탁해야 하는지?

답변
1.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귀사가 A업체에 지급할 잔금으로 공탁금을 입금하는 경우라면 귀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 하지만 귀사가 A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지급하게 되는 대위변제금액이라면 우발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

2. 공탁금 금액에 대한 내용은 세법상의 사항이 아니므로 세부적 사항은 법원 등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