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드립니다.
1)거래처로 부터 구형을 회수시 업체로 부터 꼭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당사는 할인매출로 매출에누리 반영코자 합니다)
2) 매출에누리 근거로 폐기처분 사진만 남기고 할인 판매 가능한가요
답변
구형제품 회수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구형 + 현금 = 신형으로 교환거래가 되는 것이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형제품의 정상가액이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에누리 반영시 구형제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며, 폐기처분시 처분내역 및 사진 등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