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소득세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지방세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이며 특별징수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대해 사업장을 잘못 신청하였다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특별징수의무자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귀사의 경우 특별징수세액은 납부하였으나 신고서상의 단순 기재오류라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