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회계기간 변경으로 3월 법인이었던 법인이 12월 법인으로 변경시 사업연도 변경후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질의의 경우 4.1.~ 9.30.)으로하는 것이며,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63-0-2 【중간예납의 기간】
①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한다. (2010. 6. 23. 제정)
②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변경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2010. 6. 23.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