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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간 변경에 따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 변경 한국콜마 | 2013-08-14


안녕하세요.

3월 법인이었던 법인이 올해 12월 법인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을 3월 법인과 12월 법인 중에 어떤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계기간 변경으로 3월 법인이었던 법인이 12월 법인으로 변경시 사업연도 변경후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질의의 경우 4.1.~ 9.30.)으로하는 것이며,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63-0-2 【중간예납의 기간】
①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한다. (2010. 6. 23. 제정)
②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변경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2010. 6. 23.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