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공급가액이 확정 되지 않아 이것조차 발행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공탁 후 소송을 할 예정인데 저희가 현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업체로 인해 세법상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공급가액이 미확정된 경우로 다툼이 있어 소송시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업체로 인해 세법상 문제는 없으나 미확정여부 등에 따라 고의로 발행하지 않았다면 미발행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