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탁한 금액을 뒤늦게 합의를 보았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 2013-08-14

안녕하십니까?

당사와 A업체간에 공사 계약 100을 체결 후 하자가 생겨 그 금액을 제한 80에 대해서 대금을 지불할려고 합니다.

하지만 A업체는 100을 요구하는 상태이고, 80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을려 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80에 대해 공탁을 할 예정인데, 훗날 1년쯤이 지나 양사가 합의 한다면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이 되어야 하는것인가요?
답변
공사계약 체결후 대금에 이견차로 공탁시 공탁여부에 상관없이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추후 공탁후 판결 및 합의 등에 의해 대금가감시 가감분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