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낙전수익에 대한 비용처리 문의 비알코리아 | 2013-08-13

제휴 업체와 쿠폰행사를 체결한뒤 쿠폰 사용에 대한 정산을 업체측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업체에서 본사 제품 쿠폰A를 100만원치 발급하고 쿠폰수신한 고객이 본사 매장에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발급분에 대한 정산금액을 업체측에서 준다고 합니다.
실제 본사 매장에서는 50만원 쿠폰을 회수하였는데 업체에서 100만원을 정산 해준다고 할 경우, 본사 측에서는 50만원의 낙전수익이 발생합니다.
이때 50만원에 대해 잡수익 처리가 아닌, 선수금계정으로 처리한 후 추후 제휴 마케팅 행사비용으로 처리하면 회계상/세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받은 대가를 매출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회계원칙이므로 귀사의 경우 공급한 대가가 아닌 부분에 대한 수익은 잡수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사의 경우 업체와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으나 부가가치세액이나 법인세 등 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정확히 이행되면 소액의 금액에 대한 계정과목을 다르게 한다고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