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발비 상각시 인건비 배분 김연수 | 2013-08-13

매 결산시 개발비를 상각하면서 인건비를 배분하여 처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3~4기 전 결산에는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고 상각하여 개발비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무형자산으로 반영한 개발비의 경우 결산조정시 감가상각비로 반영하여야 손비로 인정되므로, 귀사가 반영하지 않고 남아 있는 잔액은 기존의 상각률대로 계속 감가상각 반영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