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성실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매년 경영성과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인사고과 등을 반영하여 인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규정 변경 등을 검토하면서 확정된 성과급을 희망자에 한하여 발생년도에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시에 퇴직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 검토 중입니다.
(퇴직금 규정 변경)
(EX: 기존: 2013년 성과급 100만원 발생시 2013년 귀속 2014년 지급 근로소득처리
2015년 실제퇴사시 퇴직금 100만원 발생시 퇴직금 100만원 지급
변경안) : 2013년 성과급 100만원 발생시 퇴직금 포함 신청하면 지급 없음.
2015년 실제 퇴직시 계산된 퇴직금 100만원과 이연성과급 100만원을 퇴직금에 포함
200만원지급
- 문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1. 지급을 이연한 성과급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보는지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2. 만약 이연하여 퇴직금에 추가되는 성과급을 근로소득으로 본다면 위의 예제에서 성과급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성과급이 확정된 2013년인지? 지급하는 2015년인지요?
※ 참고로 노무사 문의 결과 노무관련 법으로는 성과급을 이연하여 퇴직금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 없다고 합니다.
답변
1.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그 명목과 상관없이 모두 퇴직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성과급 상당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유보하였다가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단순히 성과급을 지연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성과급의 지연지급인지 퇴직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명확한 판단은 과세관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 근로소득으로 반영되는 경우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연도에 해당하므로 2013년 근로의 제공에 따른 성과급으로 2013년에 개인별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라면 2013년 귀속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