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8월5일 질문관련 추가 질문 좋은삼선병원 | 2013-08-12

양도소득에대한 30%의 법인세를 납부한다고 했는데
(법률 제9673호, 2010.12.30 개정 부칙4)과는 관련이 없는 것인지요?
답변
귀사의 견해와 같이 제시한 내용은 현행법률에 따라 답변을 드린것이며, 예외적으로 법률부칙 규정에 따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