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핸드캐리어로 나간 수출품목 증빙 문의 탑엔지니어링 | 2013-08-12

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출장자가 핸드캐리어로 재화를 들고 나간 건을 해외 매출로 잡아야 합니다.
(크기나 무게가 작아서, 통관을 거치지 않은 듯 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이 없기때문에 회계처리가 불가능한데요..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였을때 입금증을 그 증빙으로 갈음하듯이,
이와 같은 건에 대해 입금증을 증빙으로 해도 무방할까요?

질의드립니다.
더운날씨에 고생하십시오.

답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세관을 통한 정식 통관 절차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을 발급 받지 못하고 직접 휴대반출(HAND CARRY) 한 경우에도 외국으로 과세재화를 반출한 사실이 다른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기본통칙 11-64-12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계약내용, 대금결제 서류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