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세관을 통한 정식 통관 절차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을 발급 받지 못하고 직접 휴대반출(HAND CARRY) 한 경우에도 외국으로 과세재화를 반출한 사실이 다른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기본통칙 11-64-12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계약내용, 대금결제 서류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