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장 영업사원이 영업목적으로 개인 핸드폰을 사용 후 회사에 청구를 합니다.
청구금액에 대하여 법인에서 통신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법인명의 핸드폰이 아니므로 개인에게 지급된 지원비는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나요?
, 법인사업장 경비로 처리해야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의 영업사원이 영업목적으로 개인 핸드폰을 사용 후 회사에 청구하여 법인으로부터 통신요금을 지원받는 경우 개인목적으로 사용분과 업무용으로 사용분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유자가 업무목적 사용량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