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 계산서(구매확인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13-08-12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관계)
o 당사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있음.

o 거래내용
- 2013.04.10. : 재화의 공급(세금계산서발행일)
- 2013.04.18. : 외화획등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구매확인서 확인일자)
- 2013.04.10. : 회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구매(공급)일)

(질의요지)
o 위와같이 공급시기에 구매확인서를 받지못하고 18일에 구매확인서를 받음
구매공급일이 재화 공급일과 같은 10일로 되어있어 영세율 계산서 발행처리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이 처리하지 않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경우 가산세 부분이 해당이 되는지!! 면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아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공급시기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를 발급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4호의 규정에 따
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것임.
답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화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추후 구매확인서 발급되면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귀사의 경우처럼 구매확인서 발급을 예상하고 미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로 몇 일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결과적으로는 세무상 문제상황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은 아니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