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문의 비알코리아 | 2013-08-12

A가맹점 카드단말기 데이터 오류로 인해 B가맹점 카드단말기로 매출이 발생되고 승인이 났습니다.
실제 매출은 A가맹점에서 발생했고, 카드대금 입금과 신용카드매출 승인은 B가맹점으로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B가맹점에게서 카드대금을 입금받아야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카드 오류 내역에 대해서 A,B 가맹점간에 계좌이체만 해도 상관이 없나요?
세금계산서 발행안하고 입금만 할 경우, A가맹점의 경우 부가세신고시 기타매출로 신고해야 될텐데, 신고를 하지 않고 현금매출을 누락할 수도 있지 않나요?

답변
A가맹점 카드단말기 데이터 오류로 인해 B가맹점 카드단말기로 매출승인시 B가맹점으로부터 카드대금을 입금받는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아닙니다.
따라서 최초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B가맹점으로부터 매출대금을 수령하면 되며, 단말기 오류에 따라 신고하지 않더라도 B가맹점분이 확인되므로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발생할 수 있습니다.